LH(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이례적으로 청주동남지구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면서 지역 내 일부 업체만 참여토록 입찰기준을 강화한 배경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는 특정업체까지 거론되며 해당 업체만을 위한 ‘짜맞추기식 자격요건’으로, 선정 결과는 안봐도 뻔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LH 충북본부는 지난 23일 청주 동남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공급 대상 토지는 모두 7만3511㎡규모의 B-4블록(공급면적 4만2945㎡), C-2블록(공급면적 3만566㎡)이다. 이 과정에서 엄격한 입찰 신청자격이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불만을 낳았다.
충북본부가 내건 입찰 자격요건을 보면 사업자 1순위 요건은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로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사용(준공)검사 실적이 있는 자’다.
또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로 등록한 자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자’다.
충북본부는 입찰 자격 강화에 대해 시공능력도 되지 않는 일부 업체들의 참여를 막고, 무분별한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부 주택전문업체들이 수십개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땅 당첨 확률을 높인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수도권 공동주택지 경쟁률이 400 대 1을 넘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때문에 대형 건설사와 중견 주택업체들은 수도권 아파트 용지를 확보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해 온 터였다.
하지만 LH의 지역본부 중 유일하게 충북본부만이 까다로운 입찰 자격을 적용하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경기·부산·전주지역본부 등 일제히 유사한 건으로, 공고를 하고 있지만 입찰 자격에 ‘시공능력’이나 ‘주택건설사업실적’등을 요구한 본부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런 탓에 충북본부의 입찰 자격 강화 이유에 대해 순수성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잖다.
충북본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가장 혜택(?)을 보게 될 업체는 도내 시공능력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원과 원건설이다.특히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 충북본부와 인연을 맺어온 곳은 대원이다.
대원은 지난해 6월 청주 동남지구대행개발 시행사업자로 선정,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일원에 115만2000㎡의 청주 동남지구 택지를 조성 중에 있다.
당시 설계예정가 735억원의 44.34%에 불과한 326억원을 제시한 대원은 150억 가량의 적자를 감수하고 사업에 뛰어 들었다.
공사비의 일부를 아파트 건설용지로 대체하겠다는 조건이 걸리긴 했지만, 재정난을 겪던 LH 입장에서는 은인(?)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이번 용지 분양 건에서 대원에 혜택을 주기 위한 ‘맞춤형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겠냐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건설업체 관계자는 “청주동남지구 사업이 닻을 올린 뒤에도 극심한 재정난에 LH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안다”며 “그때 설계가에 반도 안돼는 금액에 공사를 해주겠다고 대원이 나섰으니 얼마나 고마웠겠느냐”고 말했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본사 규정에 따른 입찰자격 요건을 제시했을 뿐 어떤 의도도 없었다”고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