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수입산과 국내산 돼지고기(갈비, 목심, 삼겹살, 앞다리살, 등뼈)를 구입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학교, 요양원, 병원 등 단체급식 업체에 납품한 생산부장 A(43)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업체 대표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지원에 따르면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다수의 유통업체로부터 국내산 돼지고기 39t(1억3천만원 상당)과 수입산 돼지고기 17t(8천500만원 상당)을 구입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해 학교급식 등에 56t을 공급, 3억3천만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다.
특히 26일 BBS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산으로 둔갑된 수입산 돼지고기가 지난해 9월 충주 탄금호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정 선수촌에까지 납품 된 사실이 확인됐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를 위협하는 행위 등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형 부정유통 위반자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