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공장총량’ 완화… 충북 투자유치 악재될까

3년 전보다 24만여㎡ 늘어… “비수도권 투자위축 이어질까 우려”

뉴스1 | 기사입력 2015/03/29 [18:28]

정부, 수도권 ‘공장총량’ 완화… 충북 투자유치 악재될까

3년 전보다 24만여㎡ 늘어… “비수도권 투자위축 이어질까 우려”

뉴스1 | 입력 : 2015/03/29 [18:28]


 정부가 수도권 내 공장건축 총허용량(공장 총량)을 소폭 늘리면서 민선6기 충북도의 공격적인 투자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장기적으로는 ‘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져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등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15~2017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결정했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건축을 제한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3년 단위로 총량을 정하고 있다.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 건축물이다.

 앞으로 3년간 수도권에 배정된 공장 총량은 577만8000㎡(약 174만7845평)다.

 서울시에 3만3000㎡, 인천시에 96만2000㎡, 경기도에 478만3000㎡의 공장 건축이 허용된다.

 이와는 별개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에는 13만㎡의 특별물량이 배정됐다.

 수도권에 배정된 577만8000㎡는 지난 2012~2014년 553만6000㎡(약 167만4640평)보다 소폭 늘어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24만2000㎡(약 7만3200평)의 공장건축을 더 허용한 것이지만, 비수도권 지자체가 체감하는 ‘규제완화’의 크기는 수치로 추산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보다 앞선 2009~2011년 수도권 공장총량은 956만4000㎡(약 289만3110평)였으나, 3년 후인 2012년에 553만6000㎡로 대폭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2009년 이후 6년 만에 수도권 공장 건축허용량을 늘린 것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당장 건축 허용량이 크게 늘지 않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기업 또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계획하는 기업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음 총량이 결정되는 2018년에는 면적기준이나 건축 허용량이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투자하려는 계획을 보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지금도 기업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으로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장 보기에는 7만평 정도 늘어난 것이라 크게 악재가 되리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충북의 투자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용을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 속에 충북도가 잇단 변수를 극복하고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2020년까지 투자유치 36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충북경제 2020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충북의 GRDP(지역내총생산) 규모를 2013년 기준 전국 대비 3.34%에서 4%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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