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식 변경

12월말 결산법인 다음달 30일까지 구청 세무과 별도 신고해야

이혜진 | 기사입력 2015/03/31 [07:05]

청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식 변경

12월말 결산법인 다음달 30일까지 구청 세무과 별도 신고해야

이혜진 | 입력 : 2015/03/31 [07:05]

 청주시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은 내달 30일까지 법인사업장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별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국세 부가세 방식으로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해당구청 세무과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올해부터는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부담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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