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31일 도내 바이오기업의 판매촉진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임상 또는 임상시험을 진행하도록 시험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연간 최대 4천만원으로 지원 대상 기술의 특성에 따라 조정된다. 안전성 시험비용의 20% 이상은 참여기업이 부담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소재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며 대기업,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일까지며 희망 기업은 충북도청 바이오산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b21.net)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