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충북 단체장 항소심
8일부터 시작… 당선무효형 피할까
대전고법, 선거전담 재판부 신설… 유영훈·정상혁 1심 결과 뒤집을지 '관심'
뉴스1 | 입력 : 2015/04/01 [13:10]
|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이근규 제천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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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선거전담 재판부 신설로 재판이 연기됐던 충북도내 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일정이 모두 확정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유영훈 진천군수·정상혁 보은군수가 8일 나란히 항소심 재판을 시작한다.
먼저 오전 10시 30분 대전고등법원에서 유영훈 진천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유영훈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TV토론회 등에서 당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했고, 충북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천군 도로 확포장 사업비 삭감 등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유영훈 군수 공판 바로 직후인 8일 오전 11시부터 항소심 첫 재판을 받는다.
그는 지역주민 10명에게 축의금 등 명목으로 90만원을 전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군이 보유하고 있던 재난문자메시지 수신자 5000여명의 명단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내기 위해 군청 공무원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보은군내 사회단체 명단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아왔다.
정 군수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과는 반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근규 제천시장은 13일 오전 10시 첫 공판이 진행된다.
이근규 시장은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공무원들에게 “잘 부탁한다”고 지지를 당부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첫 공판일정이 잡혔다.
그는 6·4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13년 5월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에서 ‘사랑의 우체부’ 행사를 진행하면서 학부모 1700여명에게 편지와 함께 양말 2830여개를 보내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추석 때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전소 회원 등에게 보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검찰은 김병우 교육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아니지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각수(69·무소속) 괴산군수의 첫 항소심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군비 1900여만원을 들여 부인 명의의 밭에 자연석 석축을 쌓거나 하토준설공사에서 나온 사토를 무단 적치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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