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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인터내셔널(대표 오덕균)의 상장폐지 결정에 지역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충북 청원 출신인 오 대표가 초·중·고·대학교를 포함 학창시절을 줄 곧 청주지역에서 졸업하는 등 사업을 확장할 때부터 동문들과 지역인사들로부터 적잖은 투자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9월 2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씨엔케이인터내셔널에게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정지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지만, 씨엔케이인터내셔널이 개선기간 종료 및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한 이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회사관련 주식을 산 지역 투자자들은 술렁이고 있다.
통상 회사 주식이 상장폐지 되더라도 주주의 이익 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의결권이나 주주총회소집권에 따라 소액주주들이 모여 보상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완전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업의 부동산과 시설물 등의 재산은 채권변제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분할정리되고, 일부 주주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통상 상장폐지 기업들은 부채정리 후 남은 재산이 없어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이른바 지역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 인사는 “오 대표가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청주에서 졸업하는 등 지역과의 유대관계를 강조하며 지역 내 적지않은 투자자들을 모집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겉으로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내로라하는 언론인과 사업가 등 적잖은 지역 인사들이 쓰린 속을 달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지난2013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지법이 이른바 'CNK 주가조작’사건을 사실상 무죄로 결론내리면서 오 대표는 주가조작 혐의를 벗었다. 다만 재판부는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대여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