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증금이 전셋값의 60~80% 이상인 월세 주택을 반전세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반전세 가격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전세가 추가된 월세 통계 개선책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반전세도 늘고 있어 반전세 통계를 따로 집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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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와 월세로만 구분된 임대시장 통계에 반전세가 추가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증금이 전셋값의 60~80% 이상인 월세 주택을 반전세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반전세 가격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전세가 추가된 월세 통계 개선책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반전세도 늘고 있어 반전세 통계를 따로 집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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