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무연수원 공사 관리 허술"

감사원 기관감사서 적발

이혜진 | 기사입력 2015/04/06 [17:20]

감사원 "법무연수원 공사 관리 허술"

감사원 기관감사서 적발

이혜진 | 입력 : 2015/04/06 [17:20]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법무연수원 신축공사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법무부 기관감사를 통해 법무연수원 이전 신축공사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 법무연수원건설본부는 2012년 4월 조달청을 통해 A건설과 B건설, 충북지역 업체인 C건설과 D건설 등이 참여하는 공동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금액은 총 1471억900만원이다.

 이후 본부는 '공동계약운용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계획서 변경은 공사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승인해줘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법무건설본부는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과정에서 투입 인력·시기 등이 조정됐지만 변경된 이행계획서도 받지 않았다.

 본부는 시정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충북지역 D건설에서 기술 인력을 공사현장에 상주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질 때도 D건설은 기술직이 아닌 관리직 1명만 상주시켰다. C건설도 토목특급 기술자가 아닌 관리직 1명만 보냈다. 두 업체 모두 공공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밖에 정보통신공사의 감리회사는 기술사를 배치해야 했지만 이보다 등급이 낮은 특급 감리원을 현장에 보낸 것이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시설공사는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출자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가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법무연수원은 지난달 초 경기도 용인에서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이곳으로 이전한 여섯 번째 공공기관이다.



/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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