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진천군수 항소심… 22일 결심공판 확정
대전고법, 선거법 위반 항소심 1차공판서 밝혀
뉴스1 | 입력 : 2015/04/08 [13:35]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 항소심이 22일 마무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8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유 군수 변호인단의 재판기일 연기 요청에 대해 “기일이 부족하다"며 "22일 오후 4시30분 증인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증인 심문 후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군수측 변호인단은 “25년 동안 선거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없다”며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J, Y, L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구현씨는 A씨를 증인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증인 요청을 받아들이고, 검찰 측에 오락실 건과 불법사채(업)에 대한 공소장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은 유 군수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한데 따른 것이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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