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반값 복비' 추진…공인중개협, 반발

조례 개정안 의견 수렴

이혜진 | 기사입력 2015/04/09 [13:25]

충북 '반값 복비' 추진…공인중개협, 반발

조례 개정안 의견 수렴

이혜진 | 입력 : 2015/04/09 [13:25]
 충북도가 부동산 거래 때 중개수수료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이른바 '반값 복비'를 추진한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인들의 반발이 예상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도는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1일 열리는 339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에 시달한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했다.

 주택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으로 거래될 때 수수료 상한요율을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췄다.

 임대차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일 때는 중개수수료를 거래가의 0.8% 이내에서 0.4%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당연히 일선 부동산중개인들의 반발이 적잖다.

 충북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지만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이하’라는 표현을 문제 삼고 있다. 

 즉, ‘0.5% 이하’, ‘0.4% 이하’라는 표현은 소비자들과 분쟁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이하’라는 표현을 빼고 ‘0.5%와 0.4%’로 못을 박자는 것이다.

 또 이번 기회에 금액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상의 ‘이하’ 라는 표현도 아예 삭제하는 등 조례안을 손보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건수는 378건이었다.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거래도 100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청주를 중심으로 신흥 택지개발지구 입주가 잇따르면서 고가 부동산 거래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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