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충북도는 9일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2차분 60억원을 도내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3개소(충주, 제천, 남부)로 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5천만원, 3년 이내 일시상환이며 도내 11개 금융기관[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구 SC제일은행), 하나, 한국씨티, 우리, 한국외환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자금을 대출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금리상한제를 실시하여 도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2%를 제외한 2% 초반대의 금리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대출보증 기관인 충북신용보증재단과 NH농협은행간 신용보증 신청절차 간소화 업무협약 체결(‘15.3.2)로 충북신용보증재단 방문이 불편한 원거리 소재 또는 1인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인근 농협에서 소상공인융자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상한선까지 받은 사업자, 그리고 사치향락 등 일부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www.cb21.net),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