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예산 부족으로 결국 다음 달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올해 미리 세워둔 예산은 이번 달이면 모두 소진되는데, 충북도나 도교육청이 당장 투입할 재원이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5~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62억원 전액을 반영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까지 충북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추산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은 843억원이다.
이 중 1~4월까지의 누리과정 예산 281억원만 본예산에 편성된 상태다.
이달 말로 예산이 바닥날 것에 대비해 충북도는 4월에 1회 추경예산안을 올릴 예정이다.
충북도 담당부서는 이미 예산부서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5~12월분 557억원의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
예산부서도 이 같은 세입·세출예산안을 그대로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충북도교육청이 예산편성을 6월로 미룬다면 충북도가 집행계획을 세워도 쓸 ‘돈’이 없게 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도교육청이 재원을 마련하면 어린이집 지도·감독기관인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집행기관이 지원계획을 세워도 정작 줄 예산이 없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운영하기 어렵다.
때문에 도교육청이 추경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짧게는 5월 한 달, 길게는 2개월 이상 어린이집 누리 과정의 중단이 불가피하다.
충북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교육청이 추경에서 예산을 전액 편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6월까지 연기될 것이라는 설명은 없었다”며 “충북도 예산도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다음 달 누리괴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정부의 지원계획 수립이 늦어져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누리과정 우회지원을 위해 교부할 예정이던 국고보조금 목적예비비가 언제, 얼마나 지원될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도 당장 예산이 없어 정부의 지원방침이 확정된 이후인 6월께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그 전까지는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 누리과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은 충북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안이어서 충북도·도교육청이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충북도나 도교육청이 이미 세워둔 다른 예산을 전용(목적 변경)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우선 투입하고, 나중에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제 자리에 채워 넣는 방법이다.
현재로서는 1년치 전액이 편성된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전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방안조차 이 달 중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보육대란’을 피해갈 수 없다.
현재 충북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대상은 2만4070여명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전국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액 1조7657억원 중 1조3064억원(목적예비비 5064억원·정부 보증 지방채 8000억원) 수준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정부보증 지방채 발행은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