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근시안적 건축행정…청주공항 활성화 역행

옛 청원군, 공항여건 고려하지 않은 채 업체 편의위주 허가

뉴스1 | 기사입력 2015/04/14 [17:33]

청주시 근시안적 건축행정…청주공항 활성화 역행

옛 청원군, 공항여건 고려하지 않은 채 업체 편의위주 허가

뉴스1 | 입력 : 2015/04/14 [17:33]
 청주시가 공항 인근 건축물 고도 제한 설정과 관련, 무분별한 사업 승인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항 활성화 최우선 과제인 활주로 연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을 폭넓게 적용해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건축경관위원회를 열어 오창과학단업산지 내 센토피아 아파트 최고층을 47층(142.3m)에서 39층(126m)으로 낮췄다.

 시는 인근 청주공항 민간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과 스카이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근에 건립이 추진 중인 ‘서청주 센트럴파크’는 49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지만 시의 고도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인접 청주공항·공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반경 15km)내 건축물 고도제한과 관련 시는 비행기 이·착륙을 위한 회전공간을 일컫는 원추표면을 근거로 들고 있다.

 센토피아 예정지는 원추표면에 해당되는 반면 센트럴파크는 반경 밖에 있어 고도 제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 민간항공기 이착륙을 통한 청주공항활성화를 위한 조처”라면서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정한 높이가 126m로 센토피아가 이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센토피아 예정지 인근에는 32층 규모의 수익형 호텔이 건립도 예정돼 있다. 문제는 시의 이들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과정이다.

 오창읍 일대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 대부분 행정구역 통합 이전인 옛 청원군 시절 사업 허가가 이뤄졌다.

 센토피아는 통합출범시 직전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당시 건물 높이는 47층 규모로 그나마 시가 최근 경관위원회를 통해 낮춘 높이가 39층이다.

 시의 원추 표면 기준이 된  A 수익형 호텔(125m) 역시 2008년 청원군 건축부서에서 기허가 됐다. 가까스로 고도 제한 기준(126m)을 마련한 통합청주시가 직면할 과제는 또 있다.

 청주공항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활주로 연장과 관련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활주로가 연장될 경우를 가정해 잦은 민항기 이착륙 시 100m 이상 건물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부권 대표 국제공항으로의 발돋움을 준비하는데 군 전투기 비행고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관련 건축 인·허가를 내 준 옛 청원군(현 청주시)과 관련 도시계획을 짠 충북도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통합 전 청원군이 조건부 가결한 사안이라며 고충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청원군이 당시 공항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이미 상당부분 진행한 사업을 이제와 중단할 수 없는 것”아니냐며 “현재 2744m인 활주로를 3200로 연장할 경우 오창 지역 아파트는 45m 이하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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