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 대상 '희망드림 특례보증' 시행

7등급 이내, 신용등급 관계없이 2.9% 적용 최대 5천만원

이혜진 | 기사입력 2015/04/14 [16:07]

충북도, 소상공인 대상 '희망드림 특례보증' 시행

7등급 이내, 신용등급 관계없이 2.9% 적용 최대 5천만원

이혜진 | 입력 : 2015/04/14 [16:07]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9%의 저금리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충북도는 14일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부진으로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조원 규모로 동시에 지원되는 특례보증 대출금리는 7등급 이내에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9%(고정금리)의 저금리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문화, 다둥이 가정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보증 특별지원'과 일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드림보증 특별지원'으로 이원화하여 운용된다.
 
 '희망보증 특별지원'의 경우 1~7등급 이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신규창업자도 가능하다. '드림보증 특별지원'의 경우 1~7등급 이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돼야 한다. 보증료는 희망보증 특별지원은 0.5%, 드림보증 특별지원은 1.0%이다.
 
 신청 접수는 충북신용보증재단과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산업은행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와 전화(043-249-5704·5705)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소비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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