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이날 '경남도의 무상의무급식 중단에 대한 입장'을 발표, "경남도가 이른바 선별복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역차별, 계층차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헌법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그 비용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비를 비롯한 교육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학교급식법 개정에 지체없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천명한 '청소년 헌장'의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전폭적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