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동 청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결국 관피아 심사대 오른다

취업제한 고시 효력…퇴직일과 겹쳐 '심사대상'

뉴스1 | 기사입력 2015/04/15 [15:52]

한권동 청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결국 관피아 심사대 오른다

취업제한 고시 효력…퇴직일과 겹쳐 '심사대상'

뉴스1 | 입력 : 2015/04/15 [15:52]



 한권동 충북 청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정부의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조치와 관련,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5일 시 관계자는 "취업제한기관 고시 효력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질의한 결과 '발표일(3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감사부서를 중심으로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23일 공모를 통해 내정된 한 이사장은 31일 이승훈 시장에게 임명장을 받고 이튿날인 4월 1일 취임식을 가졌다. 

 낙하산 임명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한 이사장의 임명 과정은 ‘고위 공직자 취업 제한 기관’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지난 달 31일 인사혁신처가 퇴직공직자의 취업 ‘관피아’ 방지를 위해 발표한 취업제한기관에 청주시설관리공단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발표에 따르면 4급 이상으로 퇴직한 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3년 이내 재취업하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교롭게 시 농업정책국장(4급)직을 명예 퇴직한 그의 퇴직 처리일(3월 31일)과 고시일이 겹치면서 심사 대상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시는 2월부터 공모를 시작한 점, 고시일 이전 내정 발표 등 관련 행정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혁신처의 고시 효력 발생일이 적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행정업무운영 관련 규정에 따라 고시 5일 후인 4월 6일을 발효 시점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등의 관련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한 이사장은 관피아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조만간 실시될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 이사장은 업무 연관성 검증을 받게 된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이 직전 공직 업무 와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취업이 인정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 한편 자칫 업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한 이사장의 취업 심사와 관련, 시의 정보력과 대응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가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 재취업제한기관에 시설관리공단이 추가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달 시 감사·인사부서는 정부의 취업제한조치가 발표되자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한 시 간부공무원은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 뚜렷해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윤리위원회 심사 신청이 접수될 경우 최종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업무공백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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