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한국예총 충청북도연합회 사무처장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예술행사를 치루면서 충북도에서 받은 보조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전체 예산의 10%를 자부담금으로 확보해야 하는 규정과 외부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을 경우 도에 신고해야하는 규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충북예총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를 벌였으며 이 같은 혐의 등에 충북예총 회장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충북예총회장 J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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