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업개발은 17일 토지 분쟁 상태에서 롯데아울렛 관련 각종 인·허가권을 내준 한 전 시장과 당시 담당자 등 모두 9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중앙산업개발은 리츠산업과 롯데아울렛 부지 개발 사업을 진행했지만 두 회사 간 갈등이 빚어졌고 중앙산업개발이 나머지 사업부지 매입과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자 리츠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가 리츠산업을 시행사로 지정한 뒤 실시인가와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내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중앙산업개발의 주장이다.
중앙산업개발은 또 토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을 벌였던 리츠산업을 사기와 배임 등으로 지난 15일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중앙산업개발은 리츠산업이 사전협의 없이 사업구역을 2블록에서 3블록으로 바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산업개발 관계자는 “리츠산업을 시행사로 지정한 공무원과 건축 과정에서 허가 등을 내준 공무원, 한범덕 전 시장 등에 대해 지난 13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리츠산업 역시 남의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해 손해를 입혀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소 결과에 따라 롯데아울렛 철거 소송 등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롯데 아울렛 청주점 토지 소유권과 관련,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 동의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최종적으로 중앙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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