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옛 청원지역 택시 복합할증 폐지 '행정 절차' 예고

이혜진 | 기사입력 2015/04/21 [09:11]

청주시, 옛 청원지역 택시 복합할증 폐지 '행정 절차' 예고

이혜진 | 입력 : 2015/04/21 [09:11]
 청주시가 택시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21일 시에 따르면 택시 요금체계 개편에 대해 이달 말까지 택시업계와 논의를 이어가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적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2002년부터 옛 청주·청원의 기본요금은 같지만, 기본거리가 청주(2km)·청원(1.12km)으로 각각 달랐다.

 거리(시간)요금도 청주143m(34초당)100원이지만 청원 읍면지역은 155원(55%) 복합할증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통합시 출범 후 지역을 찾는 외부인들은 복합요금 적용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오송역에서 정부청사를 이용하는 택시 승객들은 세종시보다 비싼 요금에 불만을 제기했다.

 일부 콜센터 업체는 불법 할인요금, 협정요금 등을 부과해 기존 택시업체와 마찰도 빚고 있다.

 시는 2013년 읍면지역 복합할증 요금 인하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공청회와 거리실측을 통해 택시업계와 협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재정 지원 없이 요금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요금 개편이 몇 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이달 말까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적 요금 개편안을 마련해 5월 중 행정절차 이행, 7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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