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무산… 도의회, 조례 상정 보류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수수료 고정요율' 적용 두고 이견

뉴스1 | 기사입력 2015/04/21 [18:47]

충북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무산… 도의회, 조례 상정 보류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수수료 고정요율' 적용 두고 이견

뉴스1 | 입력 : 2015/04/21 [18:47]
 충북도의회가 고가의 부동산 거래 때 중개수수료(중개보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이른바 ‘반값 복비’ 조례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1일 오후 제339회 임시회 1차 회의 직전 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충북도가 제출한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권고안대로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만들지,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정요율(중개수수료를 특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을 새롭게 적용하는 것으로 손질할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개정 조례안을 다시 검토하고 6월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충북은 도입이 늦어지게 됐다”며 “오늘 상임위 심사를 받을 준비까지 다 했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가 마련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시달한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 매매가격이 6억원이상~9억원 미만으로 거래될 때 수수료 상한요율을 기존 거래가의 0.9%에서 0.5%까지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6억원 상당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수수료는 최고 54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최고 300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또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 때는 중개수수료를 거래가의 0.8%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거래가의 0.4%로 낮아진다.

 충북에서는 조례안에 해당되는 고가의 주택 거래가 많지 않은 편이어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충북도내 주택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매매 건수는 378건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가 9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59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주택매매 건수 3만4520건의 1.1% 수준이다.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거래는 100건으로 전체(3만2076건)의 0.31%로 조사됐다.

 충북도는 ‘반값 복비’ 조례가 시행되면 고가의 주택 매매·임대차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되고, 중개보수 역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협회 등은 반값 복비 조례안에 수수료 상한요율을 ‘~% 이내’라는 조항을 두지 말고, ‘~%’라고 고정요율을 못박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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