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불사 vs 적법 절차…청주2소각장 민관 갈등 고조

뉴스1 | 기사입력 2015/04/22 [17:00]

행정소송 불사 vs 적법 절차…청주2소각장 민관 갈등 고조

뉴스1 | 입력 : 2015/04/22 [17:00]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시범 가동을 둘러싼 민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청주시휴암동소각장1호기영향권주민회는 22일 “청주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무가내 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영향권 지역 주민들은 관련 법에 따라 주민협의체 임원을 선출했지만 시는 이를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주민을 임원으로 인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적 임원 추천을 강행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로 불법쓰레기가 50% 이상 소각장 내 반입되고, 일부 쓰레기 안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도 포함돼 있다”며 시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휴암동 주민 기자회견에 대한 청주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적법 절차에 의해 협의체 임원을 인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주민협의체 주민대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시행령에 따라 시의회에서 추천한 동별 주민대표로 구성하도록 돼있다”며 “지난 해 12월 시의회에 협의체 위원 후보 추천을 의뢰,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1월 초 각 반별로 후보자 명단을 의회에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의 불참으로 협의체 구성이 늦어지고 있지만 지난 20일 시의회 간담회를 거쳐 12명의 협의체 위원을 추천받았다”면서 “후보들에 대한 신원 조회 후 시의원 1명,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2명을 취합해 협의체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3단계로 나눠 흥덕구 휴암동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제2호 소각로를 시험운전한다.

 이를 위해 21일 오전부터 흥덕구 휴암동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제2호 소각로 시험운전을 위한 생활폐기물 반입, 저장 공간에 채우고 있다.

 하지만 기존 1호기 영향권인 휴암동 3, 4반 주민과 2호기 건설로 영향권에 추가된 1, 2반 주민들 간 영향권 인센티브 배분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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