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다음 달 6일까지 수출유망 중소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전년도 또는 올해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미만인 제조업체다. 단 순수내수기업과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자, 휴ㆍ폐업 중인 기업 등은 제한된다.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청, 코트라, 중진공, 무역보험공사 및 각종 시중은행 등 23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2년간 수출마케팅, 수출 금융 및 보증·금리·환거래 조건 우대 등 86개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43)230-5370.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