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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충주)은 29일 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9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국경검역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출국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신고자의 경우 정보 파악이 어렵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도 관계기관 간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검역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 취지에 대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요청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방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를 원활하게 해 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