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청주흥덕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업체 중 일정기준 이상 인력·시설을 갖춘 업체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노영민 의원은 “그동안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관련 서비스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률 개정으로 산업재산권 서비스를 활용할 때 업체를 비교·평가할 수 있고,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