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당일 정부의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에 걸려 논란이 됐던 한권동 청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1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청주시가 요청한 한권동 이사장의 취업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한 이사장의 취업에 문제가 없어 승인한다고 결론지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에 3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한권동 이사장의 경우 이 조항에 해당돼 취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 결과를 청주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취임하고도 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했던 한권동 이사장은 부담을 덜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3월 23일 공모를 통해 내정된 한 이사장은 같은 달 31일 이승훈 시장에게 임명장을 받고 이튿날인 4월 1일 취임식을 가졌다.
그러나 한 이사장은 임명장을 받자마자 ‘고위 공직자 취업 제한 기관’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지난 3월 31일 인사혁신처가 퇴직공직자의 취업 ‘관피아’ 방지를 위해 발표한 취업제한기관에 청주시설관리공단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발표에 따르면 4급 이상으로 퇴직한 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3년 이내 재취업하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교롭게 시 농업정책국장(4급)직을 명예 퇴직한 그의 퇴직 처리일(3월 31일)과 고시일이 겹치면서 심사 대상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시는 2월부터 공모를 시작한 점, 고시일 이전 내정 발표 등 관련 행정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질의에서 "취업제한기관 고시 효력에 대해 발표일(3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는 답변을 받음에 따라 한 이사장에 대한 취업승인 심사를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