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이번달부터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연 2% 복리에서 연 1.5% 복리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와 채권 유통금리 하락 추세에 따른 재정손실 방지를 위해 이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자치단체 등과 각종 계약체결을 할 때 의무매입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채권 발행 5년 후 만기이자와 함께 상환하게 된다.
한편 도는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기금은 상·하수도와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융자·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