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올해 3월말 기준 412명으로 전년 동기(312명)대비 3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태아 출산전후 휴가기간 확대와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 등 지원 제도 확대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위해 현재 보다 2배 연장(최대 2년)하는 ‘남여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올해 7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대기업의 경우 10→20만원, 중소기업 20→30만원으로 월 10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엄주천 청주고용노동지청장은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며 “육아휴직을 더욱 활성화하고 근로자들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