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1심 무죄 결과 뒤집힐지 관심… 다음 달 3일 선고

뉴스1 | 기사입력 2015/05/04 [18:37]

檢,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1심 무죄 결과 뒤집힐지 관심… 다음 달 3일 선고

뉴스1 | 입력 : 2015/05/04 [18:37]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4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 심리로 열린 김병우 교육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때와 같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김병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충북교육발전소는 벌금 300만원을, 이 단체 사무국장 엄모(43)씨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들은 2013년 5월 충북교육발전소가 진행한 '학부모에게 감사편지 쓰기' 행사를 추진하면서 1700여통의 편지에 양말 2830여개를 동봉, 기부행위 혐의를 받아 왔다.

 또 2013년 추석 때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전소 회원 등에게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는 “양말 기부행위 혐의를 받는 행사(2013년 5월 사랑의 우체부)는 피고인 김병우의 교육감 선거 준비를 위한 것으로 단정짓기 어렵고,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검찰의 증거는 당초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선 자료수집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하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1시 50분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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