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체험학습 불법 찬조금 수수행위 엄단하라"

도교육청 "청주 모 초등학교 체험학습 비위사건 연루 공무원 경고 등 행정조치"

뉴스1 | 기사입력 2015/05/06 [17:18]

전교조 충북지부 "체험학습 불법 찬조금 수수행위 엄단하라"

도교육청 "청주 모 초등학교 체험학습 비위사건 연루 공무원 경고 등 행정조치"

뉴스1 | 입력 : 2015/05/06 [17: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6일 보도 자료를 내고 “충북교육청은 체험학습과 관련한 불법 찬조금 수수, 향응접대 등 불법 관행을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아직도 도내 일부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수학여행)과 관련한 불법 찬조금 수수, 행동강령 위반, 안전불감증 등이 만연하고 있다”며 “지난달 초에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체험학습 관련 비위사건이 이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을 보면 인솔 책임자인 교감이 학부모로부터 찬조금을 받았고, 수학여행 현지에서는 업체 측으로부터 음식과 술 등 향응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에서 이 같은 비위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자가 직접 당사자로 연루돼 있다는 것은 청렴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넘길 경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불법 비위 사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해당 학교의 체험학습 관련 비위 사안을 철저히 감사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해당 초등학교 수학여행 비위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찬조금을 받고 숙박업소에서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받은 공무원 2명을 경고 조치하고, 3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본청 차원에서도 감사관과 업무담당 장학관 등이 모여 대책 협의를 갖고, 추후 동일사례 적발 시 처분기준 범위 내 최상위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결과 10만원의 찬조금을 건내 준 학부모 역시 도교육청 장학사로, 돈을 준 교사와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면서 “고생하고 있는 교원들을 위한 위로금 성격의 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돈을 건내 받은 교사 또한 수학여행 후 문제가 불거지자 받을 돈을 기탁자에게 전액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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