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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리 산37-1번지 외 27개 필지 5만9200㎡ (약 1만7000평) 를 분할해 110필지로 분양 중인 전원주택의 토목공사가 최근 중단되자 분양자들이 시행사의 허위 분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곳 성산리 일대 주변에는 농촌공사에서 인공저수지를 조성하면서 발 빠른 부동산 관계자들이 인근 야산을 개발해 전원 주택지로 조성, 분양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들 야산의 산지개발은 청주시와 통합된 구 청원군의 산지 개발 조례에 의해 가능했던 것으로 개발 각도 25도의 경사지까지 산지개발 허가가 나면서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야산들의 난개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창 성산리에 산지개발중인 야산은 총 55필지가 허가 났으며 2012년 11월 28일 최초로 성산리 산 37-4번지에 대지면적 881㎡, 건축면적 120.06㎡, 연면적 99.98㎡가 최초로 허가 나면서부터 산지개발이 진행 됐다.
이어 2013년도와 2014년에 집중적으로 나머지 54필지에 대한 허가를 득해 산지개발이 진행됐다.
전원주택지는 지난 2013년 초기에 대기업인 H 풍경채라는 이름을 앞세워 팜프렛 및 언론매체 광고 등으로 분양이 진행 됐으며, 곧 S 풍경채로 이름을 바꿔 현재까지 분양되고 있다.
전원주택을 분양하고 있는 S 풍경채는 지난 2013년 11월 4일 법인을 등록했으며 5~6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고 이들이 돌아가며 대표이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대지 총 55필지 중 가장 위치가 좋은 28필지의 땅을 소유한 A모 회사는 시행사가 약속한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정한 신탁통장으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자 지난해 7월 14일부로 토지에 대한 위임 수권을 철회 했으며, A모 회사 대표는 시행사 대표이사직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회 사실을 모르고 위치가 좋은 A모 회사 필지를 전원주택으로 분양 받은 분양자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사 대표이사로 있던 B모씨는 지난해 12월경 분양자들이 입금한 계약금과 중도금 약 12억을 편취 후 도주해 이사들의 고소로 현재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주택 분양자들은 현재 총 40여 명으로 계약금(1100만원)과 중도금(4500만원) 등 분양대금 약 30억을 납부했으며, 도주한 시행사 전 대표이사가 편취한 12억 이외에도 남은 18억도 대금의 행방이 불투명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밝혀 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청주시 모처에서 현 시행사대표이사와 분양사 대표, 분양자들이 모여 정상화를 위한 긴급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행사 관계자들은 40여 명의 분양자들에게 중단된 토목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1인당 2000만 원씩 약 8억 원의 선납을 요구했으나 분양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자들은 토지 위임 수권 철회 후에도 계속 분양을 시도한 점과 토지를 보유한 A사 대표가 토지 위임 수권 철회 후 시행사 대표이사를 사임했음에도 계약자들에게 위임 수권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분양자 개별적으로 사법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청주시는 공사가 진행 된 현장을 최근 직접 방문해 지난 3월부터 정밀 조사를 벌여왔으며 허가 사항이외의 초과된 산지 불법 전용면적과 산림훼손에 대해 지난달 행정 처리와 더불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민경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