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전상헌)은 29일 오송C&V센터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ISD(Investor-State Dispute)예방교육을 실시했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여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의 왕족 ‘만수르’의 ISD제소 등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업무 특성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ISD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날 강의는 브라운백미팅(Brown Bag Meeting)의 형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강의를 맡은 법무부 국제법무과 변희경 사무관은 론스타 ISD사건을 맡는 등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수의 강의 경력을 지니고 있어 더욱 내실 있는 강의가 되었다.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더욱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서동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