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폐지··· 아직은 시기상조?

박찬미 | 기사입력 2015/07/15 [10:26]

살인죄 공소시효폐지··· 아직은 시기상조?

박찬미 | 입력 : 2015/07/15 [10:26]
[충북넷=박찬미기자]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최종 만료되면서 흉악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의원들의 반대로 ‘태완이법’이 국회에서 표류되자 반드시 재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99년 5월, 김태완 군(당시 6세)은 집을 나선지 5분도 되지 않아 검은봉지를 든 의문의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면서 입과 식도가 타고 두 눈을 잃게 돼 치료를 받다 49일 만에 사망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지난 7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종료 됐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다. 이에 지금이라도 황산테러의 진범을 잡거나 범인 스스로 고백한다 해도 처벌 할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며 “살인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2015년 6월 17일 ‘태완이법’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반대에 의해 부결됐다.

반대 입장을 내세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민 여론과 법 감정에 휩쓸려서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며“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공소시효를 없애는 건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아동 성폭행 같은 경우도 이미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도 반인륜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다시 논의키로한다”며 폐회되고, 7월 2일 다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논의 되지 않았다.

태완이 부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16년 동안 어린 아들의 처참한 죽음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위해 눈물로 싸워왔다”며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 체 공소시효에 의해 아이의 처참한 죽음이 영원한 미제 사건이 되지 않게 공소시효폐지 관련 법안 ‘태완이법’이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길 부탁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 *정*4는 “정말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합니다. 범인은 꼭 잡아야합니다”고 하며 공소시효의 폐지를 찬성했고, **0****는 “당사자 주의의 형소법 구조 하에서는 당연히 증거 창출능력 및 탄핵 증거 창출 능력이 미약한 개인은 불리해 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