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휴가철 축산물 및 보양식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농관원, 7월 15일 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대거 투입

이완종 기자 | 기사입력 2015/07/15 [10:22]

하절기 휴가철 축산물 및 보양식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농관원, 7월 15일 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대거 투입

이완종 기자 | 입력 : 2015/07/15 [10:2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15일부터 약 한달간 소비가 증가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및 보양식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 73명과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 명예감시원을 최대한 동원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충북넷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기 하는 행위 등 원산지를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수입축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특히, 주말 등 원산지 위반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지 주변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장소에서 불시단속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기할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받는다.

 

 

 

/이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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