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박찬미 기자] 최근 운전 중 일어나는 사소한 시비가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면서 인명피해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천경찰서는 내달 9일까지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천서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서 급정거는 물론 급차선 변경 등 타인을 위협하는 보복운전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협박·폭행·상해·손괴 등을 적용키로 했다.
또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보복운전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를 하고 112신고와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로 보복운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는 가명조서 활용 등 철저한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을 통해 보복운전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시키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