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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박찬미 기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21일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범로(62) 충주시의장에게 징역6월을 구형했다.
이날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조지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희롱 발언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해 달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윤 의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남의 말을 전달했을 뿐 성희롱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 의장은 지난해 8월 2일 일본 출장에 동행한 충주시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