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교원임용규정 개정안‘ 심의할 교무회의 연기

학교측과 교수측 24일 최종 협상 미뤄

이완종 기자 | 기사입력 2015/07/22 [05:12]

충북대, ‘교원임용규정 개정안‘ 심의할 교무회의 연기

학교측과 교수측 24일 최종 협상 미뤄

이완종 기자 | 입력 : 2015/07/22 [05:12]

 ‘교원임용규정 개정안’을 두고 내부 소음이 끊이지 않았던 충북대는 21일 교무회의를 통해 이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앞서 충북대에서 발표한 ‘교원임용규정 개정안’에 대해 부교수 및 조교수들은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의 심사기준이 턱없이 높다는 주장을 하며 반발해왔다.

 

 

 

 이에 학교 측은 교육부에 제출한 ‘충북대 자체구조 개혁 추진방안’ 중 ‘승진 및 재임용 요건 현실화’를 이행해야 하는 사항임을 주장했다.

 

 

 

 또한 조교수에 대한 자의적 차별이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재직 중인 직급의 임용요건을 존중하여 차기 승진임용 및 재임용, 정년보장임용 심사가 도래했을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되는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날 충북대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오후 교무회의를 통해 교수들의 입장을 최종 점검한 후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수회의 의견이 미수렴 됨에 따라 정회 후 24일로 최종협상을 미뤘다.

 

 

 

 대학측 관계자는 "교수회와 학교관계자와 함께 T.F팀을 구성 후 금요일 오전까지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충북대는 이번 교원원임용 개정안을 두고 지난 17일 해당 교수들의 반대 성명 발표와 20일 총장실 항의 방문을 통해 학교와 교수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이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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