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의 교수 승진 임용 규정이 상향 조정됐다.
충북대는 24일 2시 교무회의를 통해 대학 측이 제출한 ‘교원임용규정개정안‘을 수정 의결 했다.
이번에 협의된 개정안은 학교 측에서 정교수 승진요건으로 제시한 조건인 1000점 이상에서 900점 이상으로 조정됐다.
또한 승진과 동시에 보장됐던 정년에, 일정 소요업적을 달성한 교수로 제한함에 양측 모두 동의했다.
다만, 기존에 학교에서 발표한 1500점에서 1100으로 수정됐고, 우수논문 발표 교수는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병우 교수회장은 “연구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소요업적 향상은 큰 부담이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비 지원도 대폭 상향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충북대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17일 교수들의 반대성명을 통해 협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협의기간이 길어지면서 TF팀을 구성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정안 마련해 결국 극적 타협을 했다.
/이완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