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군수 항소심서 벌금 90만원…당선무효 피했다

현승효 | 기사입력 2015/07/27 [11:34]

정상혁 보은군수 항소심서 벌금 90만원…당선무효 피했다

현승효 | 입력 : 2015/07/27 [11:34]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74) 충북 보은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 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정 군수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정 군수는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4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3∼4월 지역 주민 10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 군수는 지난 1월 22일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현승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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