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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개발공사의 도시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에 정구역내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투쟁위원회와 개발공사간의 마찰이 빚어졌다.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 사업 강력 저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2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투쟁위는 “충북개발공사의 새터지구 개발은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행위다”며 대부분의 소유주이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 반대를 주장했다.
투쟁위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가 23만 4900m²규모의 새터지구 보상비로 산정한 액수는 총 804억원(토지보상비 752억원, 지장물보상비 52억원)이다.
하지만 토지주 전수 조사를 통해 산정된 보상비는 2000여 억원으로, 개발공사에서 산정한 금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새터지구 개발에 민간이 개발해도 될 만한 지역을 굳이 관이 나서서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 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충북개발공사는 “공사에서 관련법에 따라 15일간 공람을 진행 했으며, 법적인 사항 외에 개별적인 우편 발송을 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기관을 포함한 3개사에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되어지므로 공사에서 독단적으로 보상금액을 책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온 공공사업을 막는 억지 반대논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의문이 든다”며 “현재 충북개발공사는 이전의 청주시 지역의 다른 택지개발 지구보다 지역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새터지구 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신규 사업 후보지 검토를 시작해 사천동 일원에 15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8년 말까지 2395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완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