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집을 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은 수요자 관점에서 어린이집 설립절차 및 처리기준을 마련해,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담당자 문의를 통해서만 설립 가능 지역을 알 수 있었다.
비공개로 진행되던 설립예정자 선정 절차도 공개모집으로 전환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설립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첨을 거쳐 설립예정자를 선정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주교육지원청 업무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