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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청주시장이 단수 피해보상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청주시는 금번 수돗물 단수사태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진한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7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 룸에서 이번 단수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피해자 보상기구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 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사고원인조사위원회를 교수,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하여 활동에 나섰다.
사고원인조사위원회는 기계직과 설계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활동 교수들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한 이후에 피해주민대표를 포함한 피해배상협의기구를 구성해 피해보상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돗물 단수 배상은 상례상 충북 제천시가 조례를 만들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준 시례가 있다.
또한 대법원에 상고된, 경북 구미시 단수 사례는 고법에서 1인당 2만원씩 총 3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있어 이번 피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