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는 교직원의 반부패․청렴의식을 강화하고 부패 없이 깨끗한 대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반부패 시책 관련 지침 등을 제·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충북대학교 교직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제4조에 ‘100만 원 이상 향응수수’를 추가하여 고발기준을 강화하였고, 현재 지침으로 운영 중인 『충북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을 규정화했다.
또한,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 포함)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충북대학교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을 제정하는 등 충북대는 이처럼 청렴한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석환 사무국장은 “우리 대학교는 국립대학교 및 타 공공기관에 모범이 되는 반부패 시책 관련 지침을 제·개정하기 위해 몇 달간에 걸쳐 관련 교직원들이 많은 논의를 했다.” 라며 “반부패 1위 대학의 위상에 걸맞은 청렴한 대학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충북대는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5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국·공립대학 1등급을 차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