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현승효 기자 | 기사입력 2015/08/13 [17:20]

충북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현승효 기자 | 입력 : 2015/08/13 [17:20]

 충북도는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체를 선정,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일자리창출 분위기 확산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증제 선정을 위한 자격 기준은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서 도내에서 2년 이상 (2013년 8월 이전부터 계속) 정상 가동 중인 기업체 중 일자리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 5명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율이 5%이상인 기업이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부여 받고자 하는 기업체은 31일까지 해당 기업 소재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에 직접방문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10월중 최종 선정하여 기업인의 날인 오는 10월 27일에 인증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일자리기업과(☎220-3363)에서 안내하고 있다.

 

 

 충청북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하여 지난해까지 36개 기업에 인증을 부여했고, 인증기업은 인증패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기업우수 제품 전시회 선발시 가점, 해외 수출마케팅 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각종 청년취업지원 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 받게 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는 특히 신규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만큼 도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충북도에서는 지속적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을 통해 도내 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고용시장 활성화 등 기업하기 좋은 충북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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