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19일부터 접수

우수기업 인증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현승효 기자 | 기사입력 2015/08/18 [12:59]

충북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19일부터 접수

우수기업 인증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현승효 기자 | 입력 : 2015/08/18 [12:59]

 

 

 

 

 

 

 

 

 

▲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관련해 참고사진

 

 

 충북도는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도내 기업체를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2015년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신청서를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란 도내 소재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하고 있는 기업 중 노인고용 비율(만 60세 이상)이 5% 이상인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충북도 대표 민간 노인일자리 창출 시책사업이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는 인증일로부터 2년 동안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 지원우대(0.5% 내외),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국내외 시장 판촉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사업추진 2차년도인 올해 7월말 현재 (주)상당 등 394개 민간 사업장에 1323명의 어르신들이 취업해 전년 동기 1075명 대비 23%(248)명이 증가하고 월 96만원 내외의 보수를 받고 있는 등 민간 기업의 참여도 활발하다.

 

 

 충북도는 앞으로 매년 20개 기업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서 교부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사회 전반에 노인 일자리 제공 분위기를 확산해 노인 세대들이 겪고 있는 빈곤, 질환, 고독, 무위(無爲) 등의 노인문제를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지난해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옥천의 A업체 대표는 “회사 경영자금 3억 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저리지원 받아 기업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며  “금년에도 10명이상의 어르신을 계속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옥천군내 우수기업들에게도 인증제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식 충북도 노인장애인과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 및 고용에 힘쓴 도내 우수기업체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며 어르신과 기업모두가 윈윈 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시책으로 더욱 확대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수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10월 5일까지 기업소재지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시·군 홈페이지 또는 충북도 노인장애인과(043-220-3063)로 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인증패 및 인증서를 12월중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11개 기업은 ▲(주)청원오가닉 ▲(주)아리산업 ▲(주)미래ENT ▲다원푸드서비스(주) ▲충주사과한과 ▲(주)풀그린 ▲맥우 ▲(주)영동 산골오징어 ▲(주)킹스코 ▲(주)미미식품 ▲이삭식품(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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