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완종 기자 | 기사입력 2015/08/20 [15:12]

청주시의회,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완종 기자 | 입력 : 2015/08/20 [15:12]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청주시의회 양성평등연구회는 20일 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청주시 양성평등 연구회 모임 의원을 비롯하여,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대학교수,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주시민에게 조례의 전면 개정을 홍보하고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의 의견 청취와 제안 수렴을 위해 개최했다.

 

 

 민경자 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육미선 복지교육위원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한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지난 7월「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명칭과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청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이번 전면개정 조례안은 예산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하도록 하였고, 그간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여성발전위원회를 실질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 등을 심의·조정·의결하는 양성평등위원회로 전환했다.

 

 

 또한, 양성평등정책의 전담부서를 기존의 여성복지 부서가 아니라 기획부서로 지정하여, 청주시의 핵심적 업무들에 있어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연도별 성평등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차별시정 조치로 양성평등 참여사항에 대해 규정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육미선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주시정 전반에 양성평등 관련 정책이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환경이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며 “양성평등에 관한 제도마련의 다양한 의견 제시 등으로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에 앞장서는 활발한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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