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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은 20일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한 업체 측의 과실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수사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경실련은 "이번 사고를 통해 기업들이 작업장 내에서 벌어진 산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보여준 참담한 사례"며 "수사기관은 해당 업체에서 벌어진 산재 사고의 원인과 사망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산재 은폐 의혹이 없는지 해당 기업의 지정병원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이인영 국회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119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으로 후송한 것은 통상적인 메뉴얼대로 처리하려 했던것으로 보여진다"며 "산재사고를 은폐 기업에 대한 실효성을 가질수 있도로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 45분 청주시 청원구 한 화장품제조공장에서 작업중이던 이모(35)씨가 동료가 몰던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7분여만에 119구급대가 도착했지만 회사측의 요구로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해당 업체는 사건 다음날 채용공고를 올린 사실이 발견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