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조, 고용승계 명문화 요구

“고용승계 조례 명문화 하고 노동자 고용보장 방안 제시하라”

현승효 기자 | 기사입력 2015/09/02 [17:10]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조, 고용승계 명문화 요구

“고용승계 조례 명문화 하고 노동자 고용보장 방안 제시하라”

현승효 기자 | 입력 : 2015/09/02 [17:10]

 충북 청주시 전 노인전문 병원 노조(권옥자 전 분회장)과 전 노조원들과 민주노총 전원일 본부장, 수도검침원 노조 김달수 분회장, 김태정 목사, 이주노동자 대표 등 시민단체 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인전문병원 장기화 사태를 종결하고 이달 열리는 청주시의회에서 조례에 ‘고용보장과 고용승계’ 항목을 명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함 14개 시·군·구의 조례안을 예를 제시하고 공용승계와 현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했다.

 

 

 전원일 본부장은 “60여명의 노조원들을 대량 해고한 책임은 청주시에 있으며 청주시는 조속히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김태정 목사는 “청주시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며 직무태만으로 청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옥자 전 분회장은 “523일차 진행하고 있는 시위며 오늘까지 119일차며 해고 된지 89일이 지나고 있다”며“우리 요구는 고용보장이며 고용승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목숨이 걸린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는 청주시의 행정을 규탄하며 우리의 절박한 사정을 모르고 우리시위가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청주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 한다”고 말했다.

 

 

 최근 폐쇄됐던 노인전문병원을 청소한 사실에 대해서, 청주시는 단전 단수로 인해 현재 노인전문병원에 있는 의료보험 프로그램과 환자 관리 프로그램 등 컴퓨터 체크와 의료기기점검 등을 하기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2월 30일 효성병원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인수한 한수환 원장은 약 7억 원의 장비 인수 대금을 효성병원에 지불했고 그동안 병원을 운영하며 약 3억 원의 집기 및 의료 프로그램을 보충해 총10억 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청주시의 노인전문병원 청소는 장기 폐쇄로 인해 의료기기 및 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다운을 방지하려는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주노인전문병원 노동자 142명(노조·비노조 포함)에 대한 4·5·6월 3개월분 체불 임금과 퇴직금은 모두 11억 원으로 알려졌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해결에 대해서 병원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체불임금과는 별도로 노조 측이 제기한 24시간 근무에 단 10분도 쉬지 않았다“는 주장하나, 노조측은 “24시간 중 19.5시간으로 노동부 특검에서 인정받았으며 4.5시간은 노조도 휴식시간으로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무리한 근무형태 변경 요구를 따르지 않고 기존의 근무 방식으로 근무했다고 하여 임금을 매월 20만원 내지 30만원을 체불하고, 미지금된 임금 1억 6천만원이 법으로 확정받았으나 체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가압류한 6억 7000만원은 민·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판결이 나면 차액이 상당부분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수대금과 가압류된 의료보험공단 금액을 합치면 퇴직금과 체불임금 해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0여명의 노조원들과 달리 비노조원들은 대부분 다른 곳에 취업을 했으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하루속히 해결 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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