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괴산·진천·음성에서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렵장 면적은 괴산군 602.6㎢, 진천군 356.9㎢, 음성군 452㎢다.
특별보호구역, 시·도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종교시설에서는 수렵할 수 없다.
내년 1월 1일과 설 연휴(2월 6∼9일)에도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장에서는 멧돼지(4마리)와 고라니(1마리), 조류 1종(20마리)를 잡을 수 있는 적색포획승인권(50만원·수렵기간 약 100일 기준), 고라니 2마리, 조류 38마리를 포획할 수 있는 청색포획승인권(20만원·〃)이 발급된다.
다음 달 1∼8일 야생생물관리협회에 포획승인 신청서를 내면 된다.
수렵장 수용 인원은 음성군 1천70명, 괴산군 1천명, 진천군 845명이다.
수렵기간에는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휴대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수렵장 안전사고를 막고자 엽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민가 주변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