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고, E사 대표이사 구속

119 구조차량 부르고도 돌려 보내…산업재해 상습 은폐 혐의

현승효 기자 | 기사입력 2015/09/30 [20:07]

지게차 사고, E사 대표이사 구속

119 구조차량 부르고도 돌려 보내…산업재해 상습 은폐 혐의

현승효 기자 | 입력 : 2015/09/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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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9일 있었던 E사 지게차 사고 장면

 

 대전고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엄주천)은 지난 7월 29일 발생한 E사 지게차 사고와 관련, E사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30일 구속했다.

 

 E사 대표이사 전 모씨(56)는 사업장내에서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고, 또한 지게차에 시야가 가리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위험장소에 근로자를 출입토록 해, 지게차에 치여 근로자를 사망케 한 혐의가 있다.

 

 또한, 사고 발생 당시 재해자 구호를 위하여 119 구조차량이 사고현장에 거의 도착했음에도 신고를 취소해 돌아가라고 하는 등, 재해자 구호조치를 매우 소홀히 했으며,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임에도 상습적으로 은폐했다.

 

 엄주천 대전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사업주의 법 준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재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사업장 관련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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